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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 갱년기 치료제 '베오자' 재수 끝 FDA 허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아스텔라스제약의 폐경 증상 치료제 베오자(페졸리네탄트, Fezolinetant)가 심사기일 연장 끝에 미국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아스텔라스 베오자 제품사진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아스텔라스제약의 폐경으로 인한 안면 홍조(일과성 열감) 치료 신약인 베오자( Veozah,)를 허가했다고 발표했다.페졸리네탄트 성분의 이약은 폐경으로 인한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VMS) 치료를 위한 경구용 비호르몬성 선택적 뉴로키닌 3(NK3)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신약후보 물질이다.이번  허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혈관운동 증상을 앓는 여성 2800명 이상을 등록한 임상 3상 시험 3건이 포함된 BRIGHT SKY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중추적 임상시험인 SKYLIGHT 1 및 SKYLIGHT 2 결과는 갱년기와 관련된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 치료제로 페졸리네탄트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였다. 또 SKYLIGHT 4 안전성 연구 데이터는 장기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FDA는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일부 환자의 경우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비호르몬 치료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FDA 약물평가 및 연구센터 자넷 메이너드(Janet Maynard) 사무국장은 "폐경으로 인한 일과성 열감은 여성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기전의 도입은 추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FDA 따르면 혈관운동 증상은 일과성 열감, 야간 발한 등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40~64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혈관운동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아스텔라스는 베오자가 2025년까지 8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스텔라스 마시 잉글리시(Marci English) 부사장은 "베오자는 폐경으로 인한 VMS의 근본 원인을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작용 기전을 활용한다"면서 "이번 승인은 여성 건강을 포함해 미충족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려는 아스텔라스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아스텔라스제약은 지난해 8월 베오자의 신약 허가 신청서(NDA)를 접수한 뒤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 심사 바우처를 사용했지만 지난 2월 PDUFA(전문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른 심사기일이 연장된 바 있다.당시 아스텔라스는 우선검토 바우처를 확보하고 규제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약 9700만달러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아스텔라스는 "FDA 심사연기 문제가 2023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베오자는 유럽연합, 스위스, 호주 등의 규제기관에서 판매 허가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
2023-05-15 11:47:03제약·바이오

아스텔라스 갱년기 치료제 신속승인 실패…FDA 심사 연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아스텔라스제약의 갱년기 증상 치료제 페졸리네탄트(Fezolinetant)가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시장 출시가 더 늦어지게 됐다.아스텔라스 CI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일(현지시간) 갱년기로 인한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VMS) 치료제 페졸리네탄트에 관한 PDUFA(전문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른 심사 기일을 연장한다고 아스텔라스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아스텔라스제약은 작년 8월에 FDA가 페졸리네탄트의 신약 허가 신청서(NDA)를 접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페졸리네탄트는 갱년기와 관련된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 치료를 위한 경구용 비호르몬성 선택적 뉴로키닌 3(NK3)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이다.페졸리네탄트 허가 신청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혈관운동 증상을 앓는 여성 2800명 이상을 등록한 임상 3상 시험 3건이 포함된 BRIGHT SKY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중추적 임상시험인 SKYLIGHT 1 및 SKYLIGHT 2 결과는 갱년기와 관련된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 치료제로 페졸리네탄트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였다. 또 SKYLIGHT 4 안전성 연구 데이터는 페졸리네탄트의 장기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아스텔라스는 FDA의 페졸리네탄트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우선 심사 바우처를 사용했고 2022년 회계연도 1분기에 우선 심사 바우처와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 및 연구개발 비용으로 131억 엔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아스텔라스는 페졸리네탄트가 2025년까지 8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치료제라고 밝힌 상태다.하지만 FDA는 심사를 완료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완료 목표일을 2023년 2월 17일에서 2023년 5월 22일로 미루게 됐다.이에 대해 아스텔라스는 이번 문제가 2023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스텔라스제약 아산 아로줄라 수석부사장은 "페졸리네탄트의 임상 프로파일과 페졸리네탄트가 갱년기로 인한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운동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페졸리네탄트 NDA 심사를 위해 FDA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혈관운동 증상은 일과성 열감, 야간 발한 등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40~64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혈관운동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여성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3-02-21 11:44:48제약·바이오

간협 '봉사점수'로 간호법 궐기대회 인력동원 의혹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협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점수 활용법이 의료계 빈축을 사고 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해당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1일 개최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석 배너와 신청 페이지의 모습하지만 신청서 페이지에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계정 ID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간협이 봉사점수를 미끼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VMS는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계정을 기입하라는 것은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대학생에게 봉사점수를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한 간호대학의 공지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해당 공지는 '202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안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참석자에게 모바일쿠폰과 4시간의 봉사시간인정을 지원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공지 말미에 1학년 학생의 필참을 요청하고 있다.202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안내문제는 해당 포럼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와 동일한 행사로 보인다는 점이다. 간협은 지난 2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로 이를 연기했는데 간호정책 선포식 일시와 장소 역시 2일 국회의사당 앞이다.더욱이 간협이 공지한 '2022년 간호정책 선포식 연기 안내'에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와 간호정책 선포식은 같은 행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 문제를 차치하더라고 협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간협 측은 모든 학생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진행을 돕거나 안전요원 등으로 참여한 일부 학생에게만 점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관련 공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같은 해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VMS의 사업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위탁한다. 이 때문에 중앙협의회인 간협이 VMS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다른 직역 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특정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가치라는 뜻"이라며 "우리 단체의 경우 VMS를 의료봉사 등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집회 등에 사용하는 것은 특히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복지자원봉사 제도는 의료계 소유가 아니고 특정 단체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기존에도 이 점수가 입시·취업 등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계에서 이를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선례가 남을까 우려스럽다"며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이라는 것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두고 범의료계와 간호계가 각을 세우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현상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는 행위로 사회봉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에 VMS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를 묵과하면 해당 제도는 특정 단체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보호해야 할 존재인 학생을 이익을 제공하며 참석시키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특정 협회가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관련 점수의 분별력·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앙협의회가 회원 권리를 보호하는 대신 이들을 동원하는데만 골몰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중앙협의회 VMS 활용 방식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이 같은 행태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문제 단체를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것도 유효한 대책일 것"이라며 "특정 직역단체나 시민단체가 사회봉사 제도로 대중을 꼬드겨서는 안 된다. '우리 단체에 와서 봉사하면 점수를 준다'는 식은 매매 행위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계가 이런 악용 사례를 유심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다른 관계자는 "봉사는 공익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시간이수 또한 해당 활동의 인정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석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간협 지도부가 수적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과 일선 간호사의 참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17 05:30:00병·의원

여성 갱년기 신약 나오나…비호르몬 Q-122 부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갱년기 및 유방암 치료로 얼굴이 후끈거리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혈관운동증상(VMS)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새 치료 옵션이 등장할 전망이다.비호르몬성 신약 후보물질 Q-122가 임상 2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충족해, 특히 호르몬 대체요법이 금지된 유방암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자료사진호주 QUE Oncology 소속 아만다 브셀자 박사 등이 진행한 타목시펜 또는 아로마타아제 억제제를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의 혈관운동 증상에 대한 Q-122 투약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란셋에 12일 게재됐다(doi.org/10.1016/S0140-6736(22)01977-8).여성의 75% 이상이 폐경과 관련해 혈관운동증상을 경험한다. VMS는 심한 경우 심한 열감, 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삶의 질 부분에 크게 관여한다.VMS의 표준 치료로는 에스트로겐 결핍 치료(타목시펜 및 아로마타아제 억제제 투약)가 있지만 유방암은 재발 위험이 높아 이와 같은 호르몬 대체요법이 금지된다.연구진은 비호르몬성 경구 신약 후보물질 Q-122가 유방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에 대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의 18개 기관에서 임상 2상을 진행했다.2018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9월 9일 사이에 243명의 환자를 선별했으며, 그 중 131명을 1 대 1로 무작위 할당해 Q-122 100mg(n=65) 또는 위약(n=66)을 28일 동안 하루 2회 투약했다. 이후 Q-122와 위약 사이의 안면 홍조 및 식은땀 중등도 지수(msVMS-SS) 등의 점수 변화 및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비교했다.분석 결과 Q-122는 위약과 비교해 치료 28일 동안 기준선에서 msVMS-SS의 평균 백분율 변화가 훨씬 더 컸다(Q-122 -39%, 위약 -26%).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에서 중등도에 그쳤으며 두 그룹 간에 유사했다(Q-122 17%, 위약 14%). 심각한 부작용은 Q-122 그룹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약군에선 2명이 발생했다.연구진은 "임상 결과 Q-122는 혈관운동증상에 대한 효과적이고 내성이 뛰어난 비호르몬 경구 치료제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의 대안이 필요한 잠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Q-122에 대한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추가 임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5 12:00:00학술

폐경기 호르몬 요법 논란 정리…"위험보다 혜택 많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효용성과 위험성, 치료 시작 시기 등을 두고 의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폐경기 호르몬 요법에 대한 다학제 진료 지침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잡음이 무성했던 유방암 위험성은 물론, 치료 시점과 적정 용량까지 이번 지침에서 총 망라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평가. 폐경 직후 호르몬 요법을 곧바로 시작하면 위험보다 혜택이 많다는 것이 다학제 학회들의 결론이다. 폐경기 호르몬 대체요법 다학제 진료지침 도출 대한폐경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관 학회들은 치료지침 발간 위원회를 통해 2020 폐경기 호르몬 대체요법 다학제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폐경기 호르몬 요법에 대한 2020년도판 진료 지침이 공개됐다. 이번 지침은 폐경기 호르몬 요법(MHT)의 대상과 사전 검사 항목은 물론 각 질환군별 환자에 대한 호르몬 요법의 장단점과 처방 전략 등을 총 망라했다. 폐경기 호르몬 요법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회 차원에서 근거 중심 지침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논란의 중심이었던 유방암 위험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비하며 일부 호르몬 요법은 오히려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WHI(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유방암 위험성 논란을 완전히 일축한 셈이다. 실제로 WHI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요법(EPT)을 받은 환자들은 침윤성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약 1.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큰 파장을 가져온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사협회지(JAMA 2004;291:1701–1712)나 란셋(Lancet 2003;362:419–427)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논란은 지속돼 왔다. 특히 영국폐경학회(British Menopause Society)가 지침을 통해 EPT가 유방암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위험성 쪽에 무게가 실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폐경학회는 미국, 유럽 등과 우리나라간에 유방암 역학 차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의 경우 유방암이 15세부터 시작해 40~49세에 증가하며 70~74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이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40대에서 50대에 환자수가 크게 몰려있다는 점에서 역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 서양의 경우 나이가들어가면서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우리나라 환자들은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들 국가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위원회는 "EPT 요법의 경우 유방암의 유의적 증가가 보고됐지만 한국과 미국의 유방암 역학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또한 Nurse Health Study에 따르면 경피적 에스트로겐 요법(ET)은 오히려 유방암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만큼 이러한 위험성으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을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타이밍 이론도 최종 결론 "폐경 직후부터 치료 시작해야" 폐경기 호르몬 요법 중 또 하나의 큰 논란인 타이밍 이론도 정립됐다. 전문가들은 유방암 등 위험성 보다는 혜택이 우월하다며 적극적 처방을 강조했다. 간, 신장 기능 검사와 빈혈, 공복 혈당, 혈청 지질 검사, 유방 조영술을 실시한 뒤 적응증이 될 경우 폐경 직후부터 치료를 시작하라는 것이 이들 학회들의 공통된 권고다. 특히 만약 45세 미만의 젊은 폐경 여성의 경우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몬 요법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처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를 남겨놨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잠재적인 이점이 분명하고 정기적인 임상적 추적 관찰이 동반되는 경우 처방 기간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선에서 이를 정리했다. 이에 맞춰 질환별, 환자별로 구체적인 진료 지침도 첨부됐다. 질환, 환자군별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의 장단점과 주의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일단 혈관 운동 증상(VMS)의 경우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 적극 권장된다. VMS가 중추 신경계의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와 관련해 나타나는 만큼 호르몬 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학회는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뇨, 생식기 증후군(GSM)도 역시 증상이 나타난 즉시 국소 에스트로겐 사용을 권장했다. 또한 나아가 비에스트로겐 요법인 레이저 요법을 추가 요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관상 동맥 질환 위험이 있는 여성도 역시 적극적으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폐경 10년 이내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면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28%,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3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HERS 연구 등에서와 같이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의 폐경기 호르몬 요법은 유의하지 않은 만큼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정했다. 하지만 뇌졸중과 정맥 혈전 색전증 위험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문했다. 뇌졸중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지만 60세 이상일때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경우 최대 1.5배까지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맥 혈전 색전증의 경우도 USPSTF(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연구 결과 호르몬 요법으로 인한 위험이 두배 가까이 높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궁내막암이 있는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적인 EPT 요법을 권고했다. 월 12~14일간 충분한 양의 병용 요법을 투여하면 자궁내막암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군로는 역시 골다공증이 꼽혔다. 대규모 메타분석에서 호르몬 요법을 받은 폐경기 여성들이 대조군에 비해 요추의 경우 6.8%, 대퇴골은 4.1% 골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NORA (National Osteoporosis Risk Assessment) 연구를 보면 호르몬 요법을 받은 여성들이 골절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았다. 이에 따라 학회는 60세 미만의 젊은 갱년기 여성 또는 폐경 후 10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처방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저용량 및 처 저용량의 에스트로겐 요법의 경우 골절 위험을 줄인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위한 처방을 권고하지 않았다. 치료지침 위원회는 "폐경기 이후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QoL)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혜택이 많은 호르몬 요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침을 마련했다"며 "혈관 운동 증상과 폐경 비뇨 생식기 증후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역시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도 폐경기 호르몬 요법의 효과는 이미 규명된 바 있다"며 "60세 미만의 여성 또는 폐경 후 10년 미만의 여성들에게 호르몬 요법은 분명 단점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9 05:45:48학술

세연테크, 기업 R&D방재센터에 ‘엣지핸들러’ 공급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엣지핸들러 ‘EHA300’ 전·후면 구성 이미지 IP CCTV·원격제어 솔루션 전문업체 세연테크(대표이사 김종훈)가 최근 송도에 위치한 기업 글로벌 R&D 방재센터에 엣지핸들러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엣지핸들러 솔루션을 이용해 방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안내시스템, 소방방재 시스템, 출입통제, 주차관제 시스템, 조명제어 시스템,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등 다수 시스템을 복수의 관계자가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다. 업계에서 지금까지 이기종 시스템을 하나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양방향 제어하는 것은 기종 간 호환성 문제로 불가능하거나 별도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반면 세연테크 엣지핸들러 솔루션를 이용하면 이기종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간단히 하드웨어 설치만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노후 기종 전체나 일부를 교체하거나 같은 기종으로만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엣지핸들러 솔루션은 어뎁터와 디코더로 구성된다. 엣지핸들러 어뎁터 ‘EHA300’은 원격지에 설치된 임의의 NVR·DVR·VMS와 같은 영상감시시스템이나 각종 시스템에 사용되는 서버장비 및 PC HDMI 출력 영상을 입력 받아 고화질로 압축해 I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다. 복수의 EHA300에서 전송되는 원격장치 화면은 관리소프트웨어(SMVP)나 엣지핸들러 디코더 모델 ‘EHD200’을 통해 하나의 모니터에 동시에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동시에 디코더 제어정보는 EHA300을 통해 원격시스템으로 전달된다. 관리자는 엣지핸들러 장비를 통해 영상기반 서버·PC·영상보안시스템 등 라이브 뷰, 검색, 제어, 설정 등 모든 GUI를 마치 현장에서 운영하듯 실시간 제어할 수 있다. 송도에 위치한 방재센터 관계자는 “엣지핸들러 솔루션을 적용해 기존 시스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통합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향후 도입할 최신 시스템도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 연동돼 매우 편리하다”고 밝혔다.
2019-05-10 10:04:45의료기기·AI

경희의료원, 자원봉사 우수 관리센터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의료원(의료원장 김기택)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연보)가 선정한 2018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 관리센터로 지정됐다. 경희의료원은 1998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또한 현재도 약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환자 안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효종 대외협력본부장(소화기내과)은 "아픈 환자를 대하는 병원 자원봉사는 힘든 점이 많다"며 "모든 영광은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자들에게 돌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상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전화(☎02-958-2997)로 하면 된다.
2018-12-05 10:11:08병·의원

삼성서울병원, 제17회 뮤코다당증 환자의 날 행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i1#삼성서울병원이 최근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17회 한국뮤코다당증환자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서울병원 뮤코다당증센터(센터장 진동규)와 한국뮤코다당증환우회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GC녹십자,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파트, 포스코에너지 매직 예술 봉사단, VMS 자원봉사자에서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진동규 센터장의 뮤코다당증 환자의 조기 진단 및 미래지향적 치료 방향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게임과 공연이 마련돼 환자와 가족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동규 센터장은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병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생명보험 사회 공헌 재단의 후원으로 뮤코 다당증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2018-07-03 09:44: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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